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F, G, H, I, V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 등 위 외국어학원 수강생 6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259,000원을 편취하며, K 등 위 외국어학원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6,681,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필리핀에서도 피해자 M, Q, R, T, X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433,804원 및 시가 합계 2,234,000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2대와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고, 피해자 R, U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노트북컴퓨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필리핀 대사관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M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V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