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17893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401,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어선(9.77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선주 겸 선장인 피고 B은 피고 C의 소개 · 알선으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2. 4. 25. 근로계약

(2)

2013. 4. 1. 근로계약

(3)

2014. 1. 14. 근로계약

(4)

2015. 4. 1. 근로계약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기간 피고 B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소송종료 또는 소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 B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합한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법무법인 E 작성 2016년 등부 제575호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한 인증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5. 20.경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된 소 취하서(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에 서명 · 무인하였고, 이 사건 취하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함께 첨부된 가운데 원고의 명의로 우편 발송되어 2016. 5. 23.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취하서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는 이 사건 합의서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원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 B은, 원고가 2015. 6.경 자신의 부하 선원인 F에게 망치와 칼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F으로 하여금 원고를 고소하게 한 후, 그 수사과정에서 경찰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F과 합의하도록 종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고 이 사건 취하서에도 서명 · 무인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취하서는 원고의 의사무능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착오 또는 피고 B의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에게 교부하기만 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이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취하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봉투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이 수기로 작성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편으로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행위가 원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이 사건 취하서에 의하여 유효하게 취하 · 종료되었다고 하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의사무능력 여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2016. 3. 30. 제기된 이후 2016. 5. 20.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취하서가 각 작성된 점 및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취하서를 각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 ·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1)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와 을가 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15. 6. 10. F과 함께 이 사건 어선에서 일하던 중 F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망치와 칼 등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F이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2016. 5. 19.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후 원고는 2016. 8. 12.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고는 2016. 5. 19. 위와 같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 B 등과 만나 합의 요청을 계속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끝에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6. 5. 20.경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취하서에 날인 또는 서명 · 무인을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는 인증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다)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상심리전문가 H가 2016. 7. 30.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①

원고는 인지기능 면에서 지능이 전체적으로 61 정도로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데, 구체적 영역별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략)

②

지각 · 사고기능의 면에서도 원고는 사고의 양이 상당히 감소된 수준으로, 낯설고 애매한 상황에서 주변 환경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적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실제 생활에서 익숙한 것에만 제한적으로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정서 · 사회 · 행동기능의 면에서도 원고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서적 불안정과 신체증상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이 힘들 수 있을 듯하다. 의사결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에 수반되는 여러 요소와 맥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면담을 통한 원고의 사회성숙도 수준을 보면, 사회연령은 18세 정도이고, 사회지수는 72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자기관리능력도 18세 정도의 수준이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2016. 5. 19.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등의 면에서도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취하서의 주요 내용과 법률상 의미 및 효과 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 B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다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합의금으로 청구금액 가운데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의가 결여되거나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이 사건 취하서에 날인 또는 서명 · 무인을 해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취하서는 위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원고는 2016. 5. 24.자 및 2016. 8. 9.자 각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피고 B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이 사건 합의서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B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I로부터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돈을 받고 꽃게잡이 어선에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 I는 피고 B으로부터 3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원고를 피고 B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연봉 1,80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미 지급된 300만 원의 소개비를 갚을 자력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4.경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물 등의 어구를 손질하는 작업을 한 후,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는 이 사건 어선에 승선 · 출항하여 하루 20시간 이상 꽃게잡이 조업을 하였다. 그리고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피고 B의 종용에 따라 당초 이야기된 꽃게잡이가 아니라 젓갈용 새우잡이 조업까지 하여야만 했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승선 및 조업기간에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2. 말에 이르러 근로계약기간이 끝나자 원고에게 지난 8개월간 숙식과 의류 및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느라 상당한 돈(속칭 '시꾸미', 이하 '시꾸미'라 칭한다)을 들였으니 시꾸미를 갚거나 아니면 1년 더 일해서 시꾸미를 갚으라고 강요 · 협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강요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2013년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와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2015년까지 승선 · 근로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2015. 12. 말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 B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 B은 시꾸미 등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하면서 50만 원만 지급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지 제1목록 제1항과 같이 합계 120,407,1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2항과 같이 합계 5,062,500원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근로계약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이 사건 어선이나 정박지인 섬 등에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마치 노예처럼 가혹하게 다루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조업 중에 피고 B의 안전관리 소홀로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족관절 장해를 입기도 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155,469,600원(= 120,407,100원 + 5,062,500원 + 30,000,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의 청구로서 피고 B에게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

피고 B은 피고 C의 소개 · 알선으로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월 12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이 사건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2012. 4. 25. 적법하게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장시간근로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 · 폭행을 하거나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시꾸미 등을 내세워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어선의 조업 중 사고로 원고의 앞니 2개가 부러진 일도 없었다.

오히려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에 상습적으로 다른 선원들을 폭행하고 피고 B에게도 폭언을 일삼는 바람에 피고 B이 더 이상 원고를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5. 12. 12.경 원고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이다.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에 피고 B에게 요청하여 별지 제2목록과 같이 각 선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잔액은 3,777,430원[= (8,400,000원 - 6,000,000원) + (9,600,000원 - 10,821,420원) + (12,000,000원 - 10,800,000원) + (10,500,000원 - 9,101,150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를 기간으로 한 것으로, 그 사이의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임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약정 임금액에 미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선금 등 명목으로 별지 제2목록과 같이 합계 36,722,570원(= 6,000,000원 + 10,821,420원 + 10,800,000원 + 9,101,150원) 또는 그 중 일부라도 진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 B은 2012. 4. 25. 원고에 관한 소개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고, 2014. 3. 7.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원고의 치과 진료비 200만 원(= 50만 원 + 1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위 선금 지급액 주장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나, 피고 B이 원고에 관한 소개 · 알선료 150만 원 및 치과 진료비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B은, 원고가 2015. 12. 12. 선원 근무를 그만두었으므로, 2015. 12. 13.부터 2015. 12. 30.까지 18일에 상당하는 임금 5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 선금 지급액 주장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나, 원고가 2015. 12. 13.부터 2015. 12. 30.까지의 기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피고 B에게 선원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피고 B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12년도의 9,832,257원[= 1,200,000원 × (7일/31일 + 7개월 + 30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2013년도의 10,800,000원(= 1,200,000원 × 9개월), 2014년도의 13,500,000원(= 1,500,000원 × 9개월), 2015년도의 13,451,612원[= 1,500,000원 × (8개월 + 30일/31일)]을 합한 47,583,869원(= 9,832,257원 + 10,800,000원 + 13,500,000원 + 13,451,612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500,000원과 위에서 본 합의금 지급액 5,000,000원을 공제한 42,083,869원(= 47,583,869원 - 5,500,000원)이 된다(피고 B이 합의금 지급액 5,000,000원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편의상 이를 함께 공제하기로 한다).

(나)

퇴직금 청구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 것은, 그 기간에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꽃게잡이 등의 조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 ·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휴업기간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2012. 4. 25.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한 채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 동안 피고 B과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계속근로관계에 있었으며 그와 같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35개월(= 8개월 + 9개월 + 9개월 + 9개월) 남짓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로 보이는 2015. 12. 30.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48,913원(= 150만 원 × 3개월 ÷ 92일)이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일수는 총 1,074일(= 250일 + 275일 + 275일 + 274일)이다. 그러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4,317,744원(= 48,913원 × 30일 × 1,074일/365일)이 된다. (다) 위자료 청구

1)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2. 18. G병원에서 양쪽 족관절 만성 염좌의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 K은 2016. 3. 17. 원고에게 발급한 진단서를 통하여, '양쪽 족관절 통증 및 불안정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방사선(X-Ray)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결과 외측부 인대 부분파열 및 비정상적 비대 소견 보임. 일반적으로 상기 병명은 외상으로 인하며, 인대손상 후 적절한 치료 없이 무리한 사용 시 만성적인 증상을 야기함. 선원생활에서의 외상 후 무리하게 사용한 병력으로 보아 직업력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원고는 2016. 3. 11. G병원에서 치근 파절(25번 치아), 상아질 우식(15~18, 28번 치아), 급성 치근단염(26번 치아),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21, 22, 26, 47번 치아)의 진단을 받았다.

다)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L은 2016. 3. 15. 원고에게 발급한 진단서를 통하여,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정형외과 입원치료 중에 불면증, 의욕저하, 멍한 기분 등의 증상으로 2016. 3. 3.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되어 현재까지 치료 중임. 환자 말에 의하면 선원생활을 하다가 선상폭력을 당했으며, 아버지에게서도 욕을 듣고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였음. 상기 환자는 외상(특히 선상폭력)을 당한 이후 불면증,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였으며, 상기 증상은 외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에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1년 더 일해서 시꾸미를 갚으라고 강요 · 협박하거나, 이 사건 어선이나 정박지인 섬 등에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원고를 가혹하게 다루거나,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조업 중에 피고 B의 안전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족관절 장해를 입기도 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추인 또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불법적인 소개비를 받고 그에게 원고를 인신매매하다시피 넘겨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의 청구로서 피고 C에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원으로 원고를 소개 · 알선하고 위 피고로부터 소개비로 200만 원을 받았을 따름이고, 피고 B에게 원고를 인신매매하다시피 넘기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 C가 피고 B에게 원고를 인신매매하다시피 소개 · 알선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게 함으로써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46,401,613원(= 42,083,869원 + 4,317,7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