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948,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부터 2016. 3. 31.까지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리점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가 정해준 구역인 부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E 주식회사 제품의 배달, 영업, 거래처관리, 수금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6. 4. 1. 일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대리점에 08:00 출근한 후 피고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담당구역 내 거래처를 상대로, 피고가 전송해 준 품목과 수량에 따라 제품배달 등을 하다가 대부분의 경우 18:00경 대리점으로 복귀하여 판매처, 판매금액에 대한 일계표와 판매금액, 수금액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제품에 대한 할인가를 정해 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이익금에 매대지원금, 초과 매출수당, S등급 특별보너스 등을 더하고, 외상잔액(판매금액 중 제때 수금되지 않는 돈의 약 1%), 한도초과공제(외상잔액에 대한 추가적인 차감, 2013. 12.분 급여부터), 보험료, 차량 수리비 등을 공제한 돈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불량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지각이나 결근을 한 경우 지각비와 결근비를 공제당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애초부터 100% 수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상잔액과 한도초과공제(이하 '외상잔액 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공제한 외상잔액 58,418,948원, 한도초과공제 5,891,964원 등 합계 64,310,912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21,096,927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원고와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 관리, 모집업무를 위탁했을 뿐 원고의 업무수행에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업무를 위탁받아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받아온 독립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당구역을 지정받아 08:00 대리점으로 출근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0 이전에 대리점으로 복귀하여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였고, 지각비나 결근비를 공제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점 거래처에 대한 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이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만을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차량의 유류대, 보험료와 수리비의 50%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된 업무는 E 주식회사 제품의 판매와 수금에 있고, 원고의 월 급여내역 중 판매이익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② 피고가 외상잔액 등을 공제하는 취지는 원고 등 직원들이 이익률이 높은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등으로 판매실적을 부풀려 판매이익금을 지급받은 후 수금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 ③ 피고는 외상잔액 등을 공제한 공제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제품별 손해금, 거래처별 지원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목표수당, 초과매출수당, 특별보너스 등을 지급한 것을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업무내용과 급여의 구조, 외상잔액 등 공제의 취지, 외상잔액 등과 다른 급여항목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상잔액 등의 공제는 원고에대한 구체적인 급여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산정항목에 불과할 뿐 급여액과는 별도로 산정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예정한 적법한 퇴직금 제도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20,948,382원[1일 평균임금 139,503원{= 12,694,792원(= 2016. 1.분 4,342,043원 + 2016. 2.분 3,285,689원 + 2016. 3.분 5,067,06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총 재직일수 1,827일(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 ÷ 365일]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운영의 대리점이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므로, 2010. 12. 1. 이후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48,3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