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각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원금 소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3.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표 '적용 이율'란 기재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구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거나 별지 3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이하 위 퇴직한 근로자들만 따로 부를 때는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
구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7. 1.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B 주식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인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2022. 11. 23.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합병되기 전의 구 A 주식회사와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피고가 C노동조합 D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85조, 제8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고(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제87조에 따라 설날, 추석 시 각 50만 원을 귀성여비로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1996. 7. 22.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적립식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월 보험료 60,000원 중 4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월 40,000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왔으며, 2003년경부터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2차례에 걸쳐 설·추석 선물비로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개인연금보험료(매월 6만 원의 보험료 중 회사 지원분 4만 원), 설·추석 선물비, 설·추석 각 귀성여비(이하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하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주휴연장근로수당, 주휴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1>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3. 5. 1.부터 2021. 12. 3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후, 위 재산정 금액에서 같은 기간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에 더하여 퇴직 원고들<3>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위 재산정 금액에서 같은 기간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주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퇴직금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인 25일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50%를,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75%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100%를 각 지급하였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하루 전인 경우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며,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실제 노사합의에 이른 날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임금인상 소급분 역시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매년 반복된 소급인상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일 뿐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에 관한 판단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통상임금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임금인상 소급분은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포함시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내역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제외하기로<4> 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토요일 및 주휴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별로 일급 금액을 책정하여 그 임금에 위 유급휴무일을 포함한 매월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이 생산직 근로자이거나 생산직 근로자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형태는 기본적으로 일급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월급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지 않는 고정적인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임금에는 유급휴무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면,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 토요일과 주휴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유급휴일 8시간 + 8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결국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의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시키고,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제외한 금액을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다.
<5>
이에 따른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내역 원고별 표 '시간급통상임금 재산정'란 기재와 같다(이하 '재산정 통상시급'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주휴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원고 G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월급제 임금 체계의 적용을 받는 월급고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 H, I, J, K, L, M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월급제의 적용을 받는 직장 등으로 그 직무가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6>, 위 원고들이 월급제의 적용을 받은 기간 중 피고가 지급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G의 주장 및 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중 월급제 적용을 받은 직무로 직무가 변경된 시점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생산직 근로자인 사실, 피고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별로 일급 금액을 책정하여 그 임금에 위 유급휴무일을 포함한 매월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임금형태는 기본적으로 일급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월급제라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역시 일급제를 바탕으로 일급에 연동하여 산출되는 임금이므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주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일주일 간의 소정근로일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하기휴가, 정년 퇴직 1개월 전 유급휴가, 공상으로 인한 휴가 등 1주일 전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 내지 보상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하기휴가를 부여하였거나 정년 퇴직 1개월 전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휴가를 부여한 기간 등 1주일 전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 역시 이를 다투지는 아니하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금액을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연차수당의 가산율 및 연차일수 산정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면서 연차휴가의 수를 25일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의 150%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와 같이 종래의 계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던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기존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통상임금액을 이 법원이 계산하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른 통상임금액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도의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종래의 계산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피고는 그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인 25일에서 원고들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뺀 남은 일수에 통상임금의 10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원고들 역시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청구취지 금액을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구체적인 산정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시간, 주휴연장근로시간, 주휴연장야간근로시간, 주휴일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인 25일에서 원고들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뺀 남은 일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액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내역 원고별 표 각 '근로시간'란, '주휴일수'란, '연차일수'란, 각 '기지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시간, 주휴연장근로시간, 주휴연장야간근로시간, 주휴일수를 곱한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인바, 위 각 수당의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각 금액을 뺀 차액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인바<7> 이는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정산내역 원고별 표 해당 수당의 '미지급차액'란 기재와 같고, 해당 월의 위 각 수당의 미지급분 합계액은 같은 표 '인용원금'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위 각 수당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8> 다음날부터 2022. 1.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9>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정산내역 원고별 표 '인용이자'란 기재와 같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원금 및 이에 대한 기발생이자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정산내역 총괄표 '원금'란 기재 및 '기발생이자'란 기재와 같다(이는 각 별지 3 인용금액표 '미지급 법정수당 원금'란 및 '미지급 법정수당 기발생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퇴직금 미지급분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각 수당 증가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한 이 사건 각 수당 증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여 산출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전부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는 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하 '비교대상 퇴직금'이라 한다)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미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역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지 어느 요소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어느 요소는 노사 간 합의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분 재산정
퇴직금 미지급분 계산방법
퇴직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에는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특히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법정연차일수를 초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미지급분과 연차수당 초과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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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산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13>의 기간은 원고가 제출한 2022. 11. 23.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참고자료 3 기재와 같고, 위 3개월의 총일수가 별지 5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내역 '퇴직전 3개월 일수'란 기재와 같다.
통상임금 재산정 및 주휴수당 청구로 인하여 같은 기간 증가한 원고들의 급여액이 같은 별지 '퇴직전 3개월 급여증가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기지급 연차수당, 종전 반영 연차 일수, 종전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률, 기지급 퇴직금이 같은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본 계산식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분을 산정하면, 별지 5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내역의 '미지급 퇴직금(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14>, 이에 대하여 퇴직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2022. 1. 1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별지 '미지급 퇴직금(기발생이자)'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각 별지 3 인용금액표 '미지급 퇴직금 원금'란 및 '미지급 퇴직금 기발생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과 퇴직금 원금 및 각 이에 대한 2022. 1. 10.까지 기발생이자의 합계액인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 재 금액 및 그중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원금의 합계액인 같은 표 '원금 소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별지 3 인용금액표 '적용 이율'란 기재 이율<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위은숙 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