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합8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 소속 사업장인 부산철도차량정비창과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2005. 1. 1.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전환·설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