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00
판결선고
2016. 12. 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하구 D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등 폐기물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안전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3. 12:10경 주식회사 B 공장동의 소각로 2호기에 자동차 내장재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소각로 내부 온도가 과열되어 피재자 E(53세, 2005년~2010년 공장동 운영관리실장, 사고 당시 행정동 환경관리실장), 피재자 F(54세, 공장동 공무팀 소속)이 소각로 내에 배출되지 않고 쌓여 있는 슬러지 재를 제거하고 호스로 물을 뿌려 소각로 내부 온도를 식히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공장동 소각장 2호기 부근이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재자 E, F으로 하여금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소각로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고열의 분진 등이 분출되면서 피재자 E은 약 2년간의 입원치료 및 1년 이상의 통원치료(현재 계속 치료 중)를 요하는 화염화상, 피재자 F은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H,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순번 4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조직도,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최초요양), 화상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 소견서, 각 입퇴원 확인서, 일반진단서 및 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차트,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산업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피재자 E은 사고 당시 이 사건 소각 업무와 무관한 직위에 있었는데, 임의로 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고, 위 피재자는 방열복 또는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므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재자 E이 이 사건 소각로 슬러지 재 제거 및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긴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운영관리실 책임자 G의 승인하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운영관리실장 G은 이 법정에서 E이 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운영관리부 소속 H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쪽), 함께 재해를 당한 F도 E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길래 뒤쪽에서 이를 잡아주었는데, 이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0쪽), G도 당시 소각로 온도를 낮추고 소각재 찌꺼기를 배출시키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작업 자체를 말릴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04쪽), 그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E이 소각로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G이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재자 E이 임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사업주 등이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상해 결과의 발생이나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사용인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등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 제71조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공장동 운영관리실의 운영부(소각/스팀) 및 공무부 직원들 모두 평소 소각로 관련 작업을 하면서도 방열복을 거의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64, 224, 238~240, 239, 303, 346쪽,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346쪽), 그럼에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각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방열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보면, 2013. 3. 22. 고열작업 시 보안면, 방열복, 방열장갑을 착용하도록 교육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근로자들이 아무도 방열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하여 운영관리실장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지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근로자들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들이 방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2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A이 E 등에게 작업을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방열복 착용 의무를 E이 알면서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재자들 모두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재자 F은 회사에 복귀하였으며, 피재자 E의 경우도 본인이 복직을 원할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