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63
판결선고
2017. 2.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의 주차설비 철거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희성으로부터 도급받아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C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마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C가 부산 중구 B건물의 주차설비 철거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60,000원과 허근수의 임금 2,450,000원 및 2016. 1.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