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77
판결선고
2017. 3.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시설 및 기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경 부산 사상구 G에서 운영하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화물용 리프트를 해체하여 위 F 사업장에 옮겨 설치하였는데, 위 리프트는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일반작업용 리프트로서 최초 설치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여 2016. 2.경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운반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위 리프트를 이전설치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인증 기준<1>에 적합하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한편, 시설 및 기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은 위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위 리프트에 사용된 부품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리프트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리프트를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근로자들이 원단 등 자재 운반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리프트의 와이어로프 드럼을 고정하는 볼트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헐거워진 채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26. 23:30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73세)가 위 리프트를 작동시킬 때 위 고정 볼트가 부러져 그 충격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체인이 끊어지고 리프트 운반구가 추락하여 위 운반구에 충격된 피해자가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C 1층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모기의 회전축·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감전위험이 있는 지게차 충전실과 해포기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나염기 상부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섬유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주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주사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노후된 리프트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
각주1) 바닥면을 포함한 건물 각층의 화물반입구 주위(승강로 주위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며, 화물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해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5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별표3(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