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92
판결선고
2018.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4.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산 지역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의 임금을 별지 최저임금미지급분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9.부터 2015. 11.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산 지역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9,599,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근로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하였고, 2014. 2. 1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7시간의 휴게시간(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2015년에는 주간 3.5시간, 야간 4.5 시간으로 1일 8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E이 위 휴게시간 중 2014년의 경우 5시간, 2015년의 경우 6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나46486 판결)에서 이 부분에 관한 E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