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60
판결선고
2017. 1.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합자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2.부터 2013. 2. 28.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14,13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피보험자 상실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조회
각 조사상황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서명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의 작성시기,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만으로 피고인이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E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2008.분 퇴직금으로 580만 원, 2009.분 퇴직금으로 5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E의 법정 퇴직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퇴직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 고용보험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F의 근무직종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계좌로 송금한 일부 퇴직금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