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434
판결선고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에 본점을 두고 도시철도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550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D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1.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서면역 상선 앞 쪽 환기실 A 자동세정형필터 제어반 금속제 외함 및 서면서 하선 뒤쪽 환기실 B 자동세정형필터 제어반 금속제 외함에 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산교통공사 특별감독계획 수립·시행,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지결과보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보 및 겸임해제, 기구표, F 업무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현황, 특별감독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이 초범으로 25년 이상 부산교통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할뿐더러 특별감독으로 위반사항 적발된 뒤 곧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