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059
판결선고
2017. 10.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794,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상당하는 급여 및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무단으로 지각, 조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 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 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