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정4322 판결

주문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상시 3,6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운송업을 하는 부산교통공사의 E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5:00경 위 사업장의 차체작업장에 있는 전동차 옥상 승강용 계단 상부난간에 중간난간대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높이 1.5m인 청소선 작업대 출입용 계단의 전·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차체작업장 이동식 전동 고소작업대의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청소선 청소작업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냉방작업장에 사용 중인 자체 제작 달기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기취장내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식 탁상용 연마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제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수직선반 작업장에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였다.

아.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대차 도장 부스에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