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 주식회사
H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사사건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항거하는 상황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4회 받아 H를 노조전임자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인사명령을 내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 한다)에게 4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안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H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권한 없는 노동조합의 위법한 교섭행위이므로 H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H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가 규정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대한 노사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는 것은 위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유추해석이다.
검사
피고인 A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과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H가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여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인 C의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되고 H가 복직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홍보 및 가입 권유 등의 조합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인사명령과 비슷한 시기에 직원회의를 하던 중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를 폐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안한 단체협약안에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H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위 노동조합 또는 H와 이에 관한 혐의를 한 적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H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특정된 행위는 2014. 6. 하순경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제2공장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이고, H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H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H를 무급 노조전임자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의 '지정'이 아니라 '동의'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구상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H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임해달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고 노동조합 전임자제도 및 발령에 대한 노사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H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임한 것으로 이를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을 위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유추해석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안한 단체협약안에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H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위 조항을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H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H를 무급 노조전임자로 지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H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원심은,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H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14. 6. 하순경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H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식도 제공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었고, 피고인 C는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H에 대한 인사발령을 결재하여 공모하였다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 A과 B이 이 부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인사발령 권한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H가 근무한 안산공장의 경우 B이 업무처리를 전담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014. 7. 2. H에게 구두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인사권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인사명령을 보고 받고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이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안산공장에 V 전무이사를 두고는 있으나, 인사 노무 등 경영권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인 A에게 있고, 제가 중간에서 실무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한 점에 비추어 C의 인사결정권은 피고인 A에게 있다.
H는 2013년경부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고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없던 C에서 최초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여서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 주요관심대상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H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내며 인사결정권자인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H에 대한 인사발령 공고문에는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H에 대해 2014. 7. 2.자로 노조전임자로 인사발령한 사실을 B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W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2014. 7. 2. 무렵 H를 노조 전임자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결재요청을 받아 구두로 허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므로, 증인 W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ㄱ) 증인 W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불기소로 송치한 이 사건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기소로 바뀌게 된 것이어서 위 진술은 매우 중요한 진술이었으므로 박상진 검사가 피고인 A에게 두 번이나 해당 내용을 물어 확인을 하고 조서에 진술한 부분과 다른 것이 있는지 열람시켜 확인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도 박상진 검사가 한 번 확인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ㄴ) 피고인 A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피의자신문에서는 "사전에 일일이 지시했는지"를 묻자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검찰의 피의자신문에서는 "보고를 받고 묵인 내지 승인하였는지"를 묻자 이를 인정하는 대답을 하였는데, 위 두 진술의 내용이 서로 배치된다고 보이진 않는다.
ㄷ) 박상진 검사와 증인 W의 피의자신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부분이 불기소 처분으로 바뀌기도 하여, 박상진 검사와 증인 W에게 피고인 A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꾸며서라도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ㄹ) 피고인 A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고등교육을 받았고,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첫 페이지만 보고 마지막에 서명, 날인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 C의 항소는 따로 주문에서 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