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은 2013. 11. 3. D(주)(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야 했으나 그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준 것은 시혜적인 의미에서 지급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E이 퇴사한 2013. 11. 3. 이후부터는 월 200만 원씩 받아간 날을 제외하고는 매달 실제로 일한 날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아가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도 2013. 11. 3. 이후부터는 계산되지 않아야 한다.
가사 2013. 11. 3. 이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가 E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합계인 월 20만 원은 피고인이 체불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주이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의 허락을 받아 2012. 12.경부터 급여조건의 변경 없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의 경리 업무를 계속 했던 점, ② 이후 E이 2013. 11. 3. F에게 사직의 뜻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 회사는 E을 사직처리하지 않고 2015. 2. 28.경 퇴직할 때까지 위와 같이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리 업무를 하게 하였던 점, ③ 위 시기에도 급여조건에는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회사는 E에게 2014. 6.경까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④ E이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E 외에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은 없었던 점, ⑤ F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2006.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맞고, 2014. 7.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1,600만 원이 체불된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8,328,76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을 감안하면, 미지급 급여액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2,8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