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옹벽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 일부 도움을 준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이 사건 부인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인 부분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E의 본부장으로서 A, G와 공모하여 E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G가 3천 2백에 책임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피고인 B과 G가 I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상에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도 '회사 및 책임자(피고인 B, G)'로 명시를 했다. 마지막에 G가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잠적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피고인 B이 책임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다. 2013. 6.경에 G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피고인 B이 J을 불러 마무리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2013. 6. 1. 저녁경 E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A 회장의 입회하에 피고인 B이 지불각서(증거기록 14쪽)를 직접 작성하였다. 실행소장이라고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하고 일정 금액이 남으면 소장이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나눠 가지자고 G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 B은 2013. 4. 13.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A 및 G와, 2013. 5. 15.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는 A과 각 동업과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과 G 2명이 I 사무실을 찾아서 위 회사 AB 사장을 면담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도급계약서에 E 법인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본부장 직책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했다. 피고인 B은 2013. 5. 15.경 이후 현장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현장 근로자 관리, 이 사건 공사 진행사항 점검 및 확인, 이 사건 공사 현장 작업지휘 및 감독 등의 업무만 했다. E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A의 지시를 받아서 피고인 B이 자필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E 법인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 G가 상의 없이 도주한 2013. 5. 15.경 이후에도 피고인 B과 A이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 원심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55~57, 59, 183~186, 188쪽], 원심법정에서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전부 자백하였던 점, ② 공범인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G와 피고인 B이 공동으로 도급받아 같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이였다. 피고인 B과 G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E는 면허를 빌려준 것이고, 계약자는 피고인 B이었으므로, 매일 피고인 B과 아침에 차를 타고 현장에 들어와서 피고인 B이 G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을 뗀 이후에는 A과 피고인 B이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목수 J이 인건비를 달라고 A과 피고인 B 두 사람을 따라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각서까지 받은 사실은 알고 있다.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2013. 5. 16.경부터는 G가 이 사건 공사에서 빠졌고, 이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4. 6. 17.경 재차 확인해 보니, G가 2013. 4. 13.경 이 사건 공사 체결시 피고인 B과 같이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공사 후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동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사람은 G와 피고인 B 2명이다. 2013. 5. 14.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고소인 12명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A, G, 피고인 B3명이 협의하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123, 125, 211~212, 214, 217쪽),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G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자고 했고, 그래서 G에게 일을 해보라고 했다. 지불각서는 피고인 B이 작성하고 A의 입회하에 작성하기는 했다. A이 E의 법인도장을 피고인 B에게 넘겨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과 G 2명이 E 법인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은 이 사건 공사 도급금액을 법인 통장으로 수령한 후 소득세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요청하에 E 명의에서 피고인 B과 G 명의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식사대 등의 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A의 지시하에 피고인 B이 돈을 G에게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44~45, 210, 214~ 215쪽),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소인 대표 J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G가 현장소장으로 상주하여 작업지시를 했고, 피고인 B은 아침에 와서 G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바로 돌아갔다. 피고인 B은 E의 본부장으로 알고 있고, 추가공사건으로 일할 당시에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는 이제 와서 피고인 B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 2013. 6. 1.경 A의 지시하에 피고인 B이 변제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2013. 5. 15.경부터 6. 7.경까지 피고인 B이 현장의 작업 지휘 및 감독을 매일 했다. J은 작업반장으로서 G 또는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 257쪽),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은 현장에 와서 G에게 작업지시를 했다. A의 입회하에 피고인 B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50쪽), ④ 2013. 6. 1.자 지불각서(증거기록 14쪽) 및 2013. 4. 13.자 I 도급계약서(증거기록 22쪽)의 각 기재도 피고인 B과 G 및 A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적어도 E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이 사건 부인 부분 기재 근로자 9명 등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 B이 사용한 근로자 S, T의 임금 합계 2,70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2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