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인 D이 근로자들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6. 5. 26. 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 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