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616,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모두 조경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아래의 ① ~ ④의 공사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2015. 3. 1.부터 2015. 9.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각 공사 현장의 현장 대리인(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와 고용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 합계 49,282,290원을 지급해야 하고(주위적 청구), 가사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이 기간 동안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 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④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5. 4. 2.부터 2015. 7. 10.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수행하였던 현장 대리인의 업무는 피고가 해야 할 업무에 속하고, 피고 또한 발주자와의 관계(갑 제11호증)나 사회보험 가입(갑 제2, 7호증) 등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실질과 외형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피고에게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②공사와 ③공사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가 각각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공사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에 회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자신의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기간은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래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를 피고가 공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던 것이므로, 실제 원고가 피고의 현장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
기본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민연금 가입 시 원고의 급여를 월 4,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을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④공사에서 작업반장의 일당이 20만 원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본급은 위 4,000,0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2015. 4. 2.부터 2015. 7. 10.까지 발생한 원고의 기본급은 합계 13,156,988원(= 4월분 3,866,666원 + 5월분 4,000,000원 + 6월분 4,000,000원 + 7월분 1,290,322 원)이 된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대체로 공사가 진행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이 2~3시간만 근로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자신은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갑 제12호증의 일일작업일보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연차휴가 수당
위 2015. 4. 2.부터 2015. 7. 10.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원고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으므로, 3일분의 연차휴가 수당으로 합계 459,330원(= 4,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일)이 지급되어야 한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13,156,988원과 연차휴가 수당 459,330원 등 합계 13,616,3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공사와 ③공사의 직상수급인은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원고의 임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며, ④공사의 경우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이병희
각주1) 4,000,000원 × 29일 /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4,000,000원 × 10일 / 3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