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7가단3182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9,599원, 원고 B에게 2,167,138원, 원고 C에게 838,027원, 원고 D에게 1,872,0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 관계(쌍방 다툼 없다)

가.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공립 보육시설인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이자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①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② 시간외 근무(초과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③ 야간근로수당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구하는 각 수당의 산정내역 및 금액은 [별지 1-1] ~ [별지 1-4] 각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 앞으로 위 ① 및 ② 수당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각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의 위 각 공탁금 산정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

2013년분 ~ 2014. 5.분까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제기일(2017. 5. 30.)로부터 3년이 지난 2013년분 ~ 2014. 5.분까지의 각 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재항변을 하지 않았다).

나.

2014. 6.분 ~ 2015. 10.분까지

원고들이 [별지 1-1] ~ [별지 1-4] 각 기재와 같이 구하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중 2014. 6.분 ~ 2015. 10.분까지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앞서 본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변제되었고, 다만 아래 5)항에서 보는 204,567원만이 미변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1)

갑 제5, 7, 8, 12, 15~19, 22~25호증, 을 제2,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사실이 존재함은 인정되고, 그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다. 쌍방의 주장이 다른 부분은, 각 원고별 미부여 휴게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 및 원고 C에 대하여 1일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할지 그 절반인 30분으로 인정할지 여부이다.

2)

먼저, 총 미부여 휴게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게시간과 피고가 인정하여 공탁한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차이는 [별지 3] 기재 각 표 기재와 같다. 위 차이 나는 부분 중 토요일이 포함된 부분들에 관해서는 피고가 인정하여 공탁한 각 휴게시간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갑 제11호증의 취업규칙 제23조도 같은 취지이다), 각 해당 토요일에 원고들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혹은 8시간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평일에는 아이들로부터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이나 아이들의 낮잠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토요일에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없으므로 점심시간 등을 통해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

그밖에 휴게시간이 차이 나는 부분들도, 갑 제7호증(출근부)의 각 기재에 의할때, 피고가 인정하여 공탁한 각 휴게시간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의 계산 오류이거나 근거 없는 산정으로 보인다).

4)

한편, 다른 원고들과는 달리, 원고 C에 대하여는 피고가 공탁한 것처럼 미부여 휴게시간을 다른 원고들의 절반만 인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 C는 조리사로 일하였고 보육교사인 다른 원고들과는 달리 일정 정도의 온전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되고, 그 정확한 시간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이상 피고가 인정하는 절반의 시간을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5)

다만, 차이 나는 부분 중 원고 D에 대한 2015. 4.분 수당은, 갑 제7호증(출근부)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위 원고가 주장하는 22시간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240,207원([별지 1-3]의 ① 4월 부분 참조)에서 피고가 변제공탁한 35,640원([별지 2] 표 중 원고 D 2015년 4월 부분 참조)을 뺀 나머지 204,567원을 피고가 원고 D에게 더 지급하여야 한다.

다.

2015. 11.분 이후 부분

원고들이 [별지 1-1] ~ [별지 1-4] 각 기재와 같이 구하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중 2015. 11.분 이후 부분은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5. 3. 이후부터 종일반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16:30 이후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2015. 11.부터는 아예 원고들로 하여금 1시간 일찍 퇴근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2015. 11.분 이후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의 첫머리나 말미에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분 이후의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그 금액은, 원고 A에 대하여 1,629,599원(= 2015. 11.분 167,244원 + 2015. 12.분 262,812원 + 2016년분 1,199,543원), 원고 B에 대하여 2,167,138원(= 2015. 11.분 296,132원 + 2015. 12.분 310,233원 + 2016년분 1,560,773원), 원고 C에 대하여 838,027원{= (2015. 11.분 224,028원 + 2015. 12.분 234,696원 + 2016년분 1,217,331원) × 1/2, 원 미만 버림}(앞서 본 이유에서 휴게시간의 절반만 인정함), 원고 D에 대하여 1,667,469원(= 2015. 11.분 229,289원 + 2015. 12.분 229,289원 + 2016년분 1,208,891원)이 된다.

3.

시간외 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원고들은 [별지 1-1] ~ [별지 1-4] 각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및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및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위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사실 및 그 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것은 갑 제24-2, 25호증(세트해제 신호내역)의 각 기재이다. 위 자료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세콤 세트(마지만 퇴근자가 시정 장치를 하는 행위) 및 해제(최초 출근자가 시정 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여는 행위) 시간이 기재된 자료인데, 위 자료만 가지고는 원고들 중에서 누가 언제까지 근무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아닌 피고가 세트 또는 해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 및 야간근로 사실 및 그 시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갑 제9호증(초과 근무상황부)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 중 일부 기간에 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그 중에서도 일부에만 원장인 피고의 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는 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결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초과근무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간들 중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인 16:00 ~ 18:00 사이의 시간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도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 및 야간근로 사실 및 그 시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그밖에 갑 제12, 15~23호증의 각 기재들도, 원고들의 각 시간외 근무 및 야간근로 사실 및 그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역시 증거로는 부족하다.

④

원고들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의 세부 산정 내역 및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4.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629,599원, 원고 B에게 2,167,138원, 원고 C에게 838,027원, 원고 D에게 1,872,036원(= 204,567원 + 1,667,4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