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D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20,650,340원을 10,557,616원(각 선정자별 배당액은 별지1과 같다)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배당액 41,888,611원을 21,415,815원(각 선정자별 배당액은 별지2와 같다)으로,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배당액 10,501,825원을 5,369,123원(각 선정자별 배당액은 별지3과 같다)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381,879원을 82,080,101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등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선박국적증서상 2009. 10. 12. 파나마국 법인인 '오션 윙 마리타임 에스 에이'(OCEAN WING MARITIME S. A.)(이하 '오션 윙'이라고만 한다)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두인해운 주식회사(이하 '두인해운'이라 한다)는 1998. 5. 28.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오션 윙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였다.
두인해운은 성경상선 주식회사(이하 '성경상선'이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두인해운을 대리한 성경상선과 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다.
원고는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성경상선은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체불임금(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두인해운을 대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요구
새한종합연료 주식회사는 2016. 9. 7.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2016. 12. 12.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피고 B은 2016. 10. 25. 경매법원에 자신과 별지1 기재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선원임금채권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였다.
또한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C도 2016. 10. 25. 경매법원에 각각 자신과 별지 2, 3 기재 각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선원임금채권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담보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장래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담보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임금채권을 대위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2016. 12. 12. (배당요구 종기) 경매법원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근거하여 31,055,420원 및 미화 36,959. 00달러(선원임금채권 체당금)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7. 3. 3.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체당금(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2017. 3. 11. 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체당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체당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4. 경매법원에 원고가 체당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채권액을 82,080,101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제기 등
경매법원은 2017.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 222,983,201원 중 제1순위로 부산선박 주식회사에 집행비용(감수보존비) 80,897,696원, 제1순위로 부산항만공사에 집행비용(항만시설사용료) 22,662,85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19,422,655원을 원고와 피고들을 모두 제2순위로 하여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여 피고 A에게 20,650,340원, 피고 B에게 41,888,611원, 피고 C에게 10,501,825원, 원고에 46,381,8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의 배당액 중 10,092,724원, 피고 B의 배당액 중 20,472,796원, 피고 C의 배당액 중 5,132,702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19, 28호증, 갑6~8호증의 각 3, 갑10, 11, 12, 14호증의 각 1~4, 갑15호증의 1~7,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경매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선박우선특권과 다른 채권들 간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두인해운을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에 근거한 피고들과 선정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대위변제금 상당액은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매법원이 원고와 피고들을 같은 순위로 하여 안분배당을 한 것은 적법하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선박의 우선특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파나마이고, 파나마국의 법률상 원고의 임금대위채권이 피고들과 선정자들의 임금청구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선박은 피고들과 선정자들을 고용한 두인해운의 소유가 아니어서 원고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들과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근거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즉 피고들은 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배당요구 종기까지 선원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임금우선특권을 근거로 따로 배당요구를 한 적이 없다. 한편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인 2016. 12. 12. 임금우선특권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 전이어서 배당요구 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배당요구는 무효이다.
판단
준거법의 결정
관련 규정과 법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한편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참조).
인정되는 사정
이 사건 선박은 선박국적증서상 파나마국에 본점을 둔 오션 윙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위 선박국적증서에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션 윙의 회사정보서(갑27호증)에 본점 소재지가 두인해운 주식회사의 선박관리회사인 성경상선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두인해운은 이 사건 선박 외에, 기선 오션카리스호, 기선 오션드림호를 소유하면서 이를 운항하고 있다.
두인해운은 오션 윙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션 윙에 용선료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하나은행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두인해운은 성경상선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갑11호증의 3). 두인해운과 성경상선은 모두 대한민국 주식회사이다(갑3, 28호증).
이 사건 선박은 주로 대한민국(마산, 부산 등)과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을 항해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었고 파나마국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은 없다(갑 16호증의 2).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과 선박관리회사인 성경상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두인해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피고 B과 그 선정자 F(기관장), G(선장), H(기관장)은 모두 한국인이고, 그 선원근로계약서(갑11호증의 4)에는 대한민국 법을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제10조).
또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피고 A와 그 선정자들, 피고 C와 그 선정자들은 파나마인이 아니라 미얀마나 인도네시아인이고, 그 선원근로계약서(갑12, 13호증의 각
에도 대한민국 법을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된 오션 윙은 I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09. 3. 20. 파나마국 법인으로 최초 설립되었다. 그런데 I는 고객과의 연락 불가능으로 인하여 2018. 1. 17.자로 법률대리인 자격을 사임하였고, 그 이후로 법률대리인이 90일 이상 공석이었기 때문에 오션 윙은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로 법인세가 부가되지 않고 있다(이 법원의 주한 파나마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A항).
주한 파나마대사관이 파나마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파나마국적의 편의치적 선박은 반드시 파나마 현지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한 후 그 법률대리인이 선박의 소유권을 파나마국가 등기소에 등기하게 되는데, 이 사건 선박은 부산 소재 에이전트를 통하여 파나마 편의치적등록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6. 11. 2. 마지막 이메일을 통하여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고, 에이전트도 선주사로 채무가 있다고 한 후로는 본 선박에 대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이 법원의 주한 파나마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B항).
이 사건 경매절차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고, 피고들을 포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인이거나 국민이고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3, 4, 16, 17,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6호증의 2, 이 법원의 파나마영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케이이비하나은행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과 선정자들의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각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임금채권이고, 피고들을 비롯한 선정자들과 두인해운은 각 선원근로계약에서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관계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범위,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파나마국은 이 사건 선박이 편의상 선적을 둔 국가일 뿐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대위하는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피고들의 선원임금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선원법 제56조에 의하면,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의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고(제4항),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의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5항).
원고는 선원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두인해운을 대신하여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피고들과 선정자들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한다.
그리고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에서는 임금우선특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우선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참조).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선박우선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선박우선특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체당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선박이 피고들을 고용한 두인해운의 소유가 아니어서 원고가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오션 윙은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는 두인해운이므로, 이 사건 선박은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사용자인 두인해운의 총재산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최우선변제임금채권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대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다5407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참조).
갑11, 12, 14, 15, 19~2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임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 ② 피고들 등을 위해 원고에 체당금을 청구한 성경상선은 원고의 담당자에게 '체당금 청구에 대비하여 선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③ 원고는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에 대비하여 배당요구 종기인 2016. 12. 12. 경매법원에 선원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들의 증빙자료 보완 지연으로 인해 배당요구 종기 후에야 피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배당기일 전에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는 것임을 명시한 채권계산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2017. 9. 4.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배당을 요구할 것임을 명시한 채권계산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들이 배당요구 한 범위 내에서 채권의 원인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배당요구 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당표 경정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제1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후 잔여액 119,422,655원에서 원고의 채권액 82,080,101원을 피고들보다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37,342,554원(119,422,655원-82,080,101원)을 피고들에게 안분배당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381,879원을 82,080,101원으로, 피고 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20,650,340원을 10,557,616원으로, 피고 선정당사자 B에 대한 배당액 41,888,611원을 21,415,815원으로, 피고 선정당사자 C에 대한 배당액 10,501,825원을 5,369,123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