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표 중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J는 부산 부산진구 M에 위치한 N학원(이하 'N학원'이라 한다)의, 피고 K은 울산 울주군 0에 위치한 P학원(이하 'P학원'이라 한다)의, 피고 L은 부산 동래구 Q에 위치한 R학원(이하 'R학원'이라 하고, 부산 및 P학원과 통틀어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각 등록명의인이다. 피고 J, K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L은 그 아들이다.
원고들은 각 피고 J와 사이에 N학원에 관하여 별지2 'N학원'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L과 사이에 R학원에 관하여 별지2 'R학원'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K과 사이에 P학원에 관하여 별지2 'P학원'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강의용역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D, E, F, G, H, I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들로, 이 사건 학원에서 담임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피고는 원고 E의 경우 담임 강사로 근무한 전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이 적어도 2014년도 인문 선행반의 담임강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담임강사'라 한다), 원고 B, C은 과학과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들로 담임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비담임강사'라 한다).
원고들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N학원 및 S학원(이후 P학원으로 학원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종합반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T, U은 2011. 3. 3. 피고 J, K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69886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5. 피고 J, K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나6643호)에서 위 법원은 2012. 11. 16. 위 판결을 일부 취소하면서, 위 T, U이 ① 위 학원 측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한 점, ②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의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고,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한 적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수강한 학생 수에 상관 없이 학원 측에서 정한 강의시간 수에 시간당 강사료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N학원 및 S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 J라는 이유로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되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3. 2. 15.경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원 강사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제2조의 ①항에 ○ 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5, 20호증, 을 제1, 4 내지 22호증, 제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별지 3 원고별 '근무개시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학원에 각 입사하여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다가 위 별지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사주는 피고 J로 볼 것이므로, 피고 J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들은 각 개인사업자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자유직업 강사로 강의할 것인지, 근로자로서 강의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받는 강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②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학원의 강의용역제공계약서 기재 용역기간 기재와 같이 매년 단절되었다가 1년 미만 단위로 새롭게 개시되었으므로, 용역계약이 단절된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피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J는 N학원을, 피고 L은 R학원을, 피고 K은 P학원을 각 별도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해당 학원에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이 위 각 학원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J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도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나누어 살피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모두 이 사건 학원의 위탁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마치 원고들이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비담임강사인 원고들 및 담임강사인 원고들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학원의 목적, 운영 형태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맡은 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선택과목이므로 그 수업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불가분한 중요 업무 부분에 해당하고, 1년 과정 동안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수업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학원에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강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학원에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해당 강의 시간에 제대로 강의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도 필요에 따라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모의고사 준비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수업시간 이외에도 이 사건 학원에 머무를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 또는 이 사건 위임을 받아 교무부장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D 등이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의 시간표를 배정하는 권한을 가졌고, 사전에 수강생들에게도 시간표가 배부되는 만큼 원고들의 강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여지가 없었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 사건 학원에서 원고들의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강의'라는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과 강사가 수강료 수입금액을 각 50%씩 동등하게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도(이 사건 강의용역계약 제3조 제1항), 위 기준에 따른 지급금액은 시간당 50,000원 내지 60,000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같은 조 제2항), 원고들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숫자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원고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패소하고 난 뒤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였던 원고 A, B, C, D, F, I의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을 전후하여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학급 담임 업무를 수행하다가 특정 해에는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강사가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학원의 학급 개설 규모, 해당 강사가 주로 근무한 지점 등 이 사건 학원의 사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은 마이크, 칠판, 지우개, 분필 등 강의에 필요한 비품을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담임강사인 원고들은 자신이 맡은 강의 시간 전까지 학원에 나와 강의를 마치고 퇴근할 수 있었고, 원고 A, I 등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강의 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다는 점,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속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담임강사인 원고들의 경우, 담임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점은 동일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담임강사인 원고들은 담임 수당 명목으로 월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받고, '담임선생님 준수사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일 오전 7:30까지 출근하여 수업과 조례준비를 하고, 7:50부터 8:30 사이에 각 반의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학원의 공지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조례를 진행하였고, 오전 8:30부터 오후 12:00까지 및 오후 1:10부터 오후 4:00까지 정규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외출 및 조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신의 수업이 모두 종료한 이후에도 학생들의 종례를 확인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학원을 비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임강사들은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하여야만 했는데, 이 경우 평일의 경우 22:00까지, 주말의 경우 24:20까지 학원에 남아 전 교실을 순회하며 각 교실의 면학분위기를 감독하고, 담당과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매일 '일일현황'을 통해 외출 및 조퇴한 수강생들의 외출시간 및 복귀시간 등을 관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담임강사의 출근시간도 아울러 보고받았다.
취업규칙이란 회사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해 임금과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준칙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담임선생님 준수사항'은 원고들과 같은 담임강사의 출근, 퇴근 등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강사료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한 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향후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들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자로 귀속됨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면서도 위 약정서의 상단에 '이 사건 학원을 경영함에 있어 동등한 사업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수험생이 추구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공동의 이익과 동등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였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고용주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12, 22, 24, 26,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V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은 가족관계인 피고들이 경제적 공동체로써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V의 일부 증언 및 을 제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N학원과 P학원의 급여는 동일한 지점[W]에서 지급되었고, 증인 V이 이를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이 사건 학원의 목적에 비추어 유능한 학원 강사진 유치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원고들에 대한 채용공고는 단일한 기회에 이루어졌고, 채용절차 또한 N학원의 단일한 메일계정(X)으로만 받았으며, 이 사건 학원시간표는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교차로 강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한편, 위 메일계정은 R학원의 원장인 피고 L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은 학원 강사진들이 이 사건 학원 중 어느 지점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Y학원'을 내세워 단일한 학원처럼 광고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입시설명회는 N학원과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한 I가 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서의 양식이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 J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된 이후 N학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던 모든 강사들에게 N학원에 모여 이 사건 약정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피고 J가 N학원 및 P학원의 전신인 S학원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 J 측에서는 특별히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V은 N학원에서 근무하면서 R학원과 P학원의 행정업무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데, 피고 J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모두 관여하면서도, 피고 K이 P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L은 R학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해마다 매년 2월 중순경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음 해 2월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고 반복체결하여 온 사실 및 원고 A, F, E, H, I의 경우 일부 기간에 대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해의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경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1, 24, 25, 26, 31,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부 선행반의 수업을 담당한 원고들의 경우 11월 중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당해 12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2월에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 역시 매년 11월 중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음에도 원고들은 학생들의 입시 상담이나 수능시험의 문제풀이, 난이도 파악, 문제분석, 학생들의 점수파악 및 합격자 예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며 향후 개설될 선행반과 정규반의 예비 수강생 진학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는 점, 설령 비담임강사인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이 진학상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방학 기간이 시작되는 등 이 사건 학원의 운영방식에 따른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고, 나아가 업무의 공백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다음해 2월 중순까지의 기간은 강의 이외 부수업무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연구 기간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C의 경우 N학원에서 2011. 11, 10.까지 근무한 이후, 그 다음해인 2012. 2.경이 아닌 2013. 2. 15.부터 N학원, R학원, P학원에서 각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과 피고들은 2008. 5. 6.부터 2011. 11. 10.까지 및 2013. 2. 15.부터 2016. 11. 15.까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고, 위 양 기간 사이에는 원고 C과 피고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1년 이상 근무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의 각 '입사일'란 기재 입사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퇴직일'에 각 퇴직한 사실, 각 '퇴직 전 3개월 급여'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C의 경우 피고들과 사이에 2008. 5. 6.부터 2011. 11. 10.까지 및 2013. 2. 15.부터 2016. 11. 15.까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피고들이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17. 5.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 C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2008. 5. 6.부터 2011. 11. 10. 까지의 퇴직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C의 입사일은 2013. 2. 15. 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아래 [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원 미만 버림)와 같다.
[표]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액
지연손해금의 범위
원고들은 각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의 기간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0826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 퇴직일 이후에 피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이행지체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상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라. 의 2)항 기재 [표]의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