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469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272,700원, 원고 B에게 61,987,469원, 원고 C에게 58,712,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모피, 가죽 제조 및 임가공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기간의 임금, 퇴직금,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 임금

2)

퇴직금

3)

미지급 연차 수당

라.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50,000,00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104,272,700원(= 미지급 임금 33,512,590원 + 퇴직금 51,840,120원 + 미지급 연차 수당 18,919,990원), 원고 B에게 61,987,469원(= 미지급 임금 27,014,238원 + 퇴직금 68,210,131원 + 미지급 연차 수당 16,763,100원 - 피고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원고 C에게 58,712,110원(= 미지급 임금 23,434,330원 + 퇴직금 23,417,350원 + 미지급 연차 수당 11,860,4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 A은 사장, 원고 B, C은 전무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사람들로서 실질적으로 임원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채용 당시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2016년경부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퇴직금은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68,210,131원이 아니라 18,210,13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해당 내용은 등기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에서 정한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회사와 관계에서 아직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비록 형식상 임원에 해당하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더라도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의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장, 전무 등의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매월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원고들이 피고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하고, 별도의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약정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퇴직금액

원고 B은 2007. 9. 17.부터 2017. 5. 11.까지 9년 7개월 25일(총 3,524일)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235,495.57원임이 인정되는바 원고 B의 퇴직금액은 68,210,131원(= 235,495.57원 × 3,524/365 × 30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