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485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중 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으로, 2016. 10. 17. 건물관리업, 주차장 운영업 등에 관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7. 7. 30.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4,500,000원(= 월 1,500,000원 × 3개월)과 퇴직금 1,5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납한 공기청정기 사용료 203,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7.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2017. 7. 31.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근무를 종료한 2017. 7. 30.까지 피고 대표자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만한 이유나 갈등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17. 7. 30.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업체 담당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점, ③ 원고는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함을 통보 받자 2017.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④ 원고는 해고무효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하는 2017. 10. 31.까지만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의로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기청정기 사용료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1. 1.부터 2017. 7. 30.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한 공기청정기와 관련하여 2016. 12. 12. 4,150원, 2017. 1. 10부터 2017. 8. 10.까지 8개월간 매월 24,900원 등 합계 203,350원의 렌탈료를 직접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금 203,3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각주1) 갑 제2호증의 2018. 8. 10. 24,000원과 소계 202,450원은 오기 및 오산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