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B과 C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9. 26.자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6. 4. 29. 부산 동래구 D에 설립되어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 분뇨 등 수집운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0. 4. 1. 설립되어, 현재 부산지역 50여 개의 사업장에서 7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와 매년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고, 원고의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제3항).
원고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1명, 전무 1명, 탱크로리 차량기사 5명, 정화공 4명, 경리직원 2명(B, C)으로 구성되어 있다.
C는 2016. 2. 1., B은 2016. 6. 1. 원고에 각 입사하여 현재까지 청소요금 수금, 제세공과금 납부 및 급여 지급 등의 경리업무, 배차 및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장 배치 업무, 관청과 거래처 등에 대한 각종 행정 및 연락업무 등 사무관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와 B(이하 '원고 경리들'이라 한다)은 2017. 9. 6.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9. 15. 원고 경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었으므로 조합비 원천공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7. 9. 27.경 원고 경리들은 '현장직 노동자'가 아닌 사무관리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4호증 및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에 의하면 조합가입대상자는 현장직 노동자로 제한되는데, 원고 경리들은 '현장직 노동자'가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조합원이 아니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의 '현장직 노동자'란 '경영담당자'에 대립되는 표현이므로, 회사의 경영이 아닌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부 현장직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경리들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조합원에 해당된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것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데,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약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협의에 따라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가입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현장직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직원 구성을 살펴보면, 원고 경리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탱크로리 차량 기사와 정화공인 점, ③ 일반적으로 '현장직 노동자'는 '사무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단체협약상 '현장직 노동자'를 '관리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경우 '현장직 근로자'는 대표이사 1명과 전무 1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게 되므로, 이 경우 굳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조합가입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피고의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직 노동자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무직 노동자인 원고 경리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