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56
판결선고
2018.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4월분 임금 3,715,625원, 2017년5월분 임금 4,143,750원 합계 7,859,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6~8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K, L 총 3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8,06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작성 각 진술서
진정서, 메모사본, 사업자등록증, 작급대장, 확인내용(순번14, 15), 연말정산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생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4, 5, 9 기재와 같이 ① 2009. 12. 7.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05,632원, ② 2014. 5. 7.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87,931원, ③ 2016. 6. 20.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839,157원, ④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등15,316,770원, ⑤ 2004. 12. 16.부터 2016.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액 1,174,490원 총 99,923,980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판 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 첨부된 신분증사본, 전화확인보고서 등에 의하면, B, C, D,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근로자 E, C, F은 전화확인보고에 의하면 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서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나, 이를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를 선해하여 합의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근로자 E, C의 처벌희망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송중호
별지
각주1) 당초 공소가 제기되었던 근로자 I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부분([별지] 개인체불금품내역서 연번3)은 I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 취소되었고, 이로써 이 판결선고 전 공소기각결정으로 이미 종국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