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06
판결선고
2018. 5.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도 30일분 통상임금인 1,80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진정서 사본,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E을 해고한 적은 없고, E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과 해고하면서도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