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87
판결선고
2019.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한 위 C대리점 소속 근로자인 D, E이 2015. 9. 18.경 새로 설립된 F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D은 수석부위원장, E은 G분회장을 각 맡아 2016. 3. 14.경 H대리점 직장폐쇄 철회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과의 판매중개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실시된 I 본사의 감사에서 D이 '추가 서비스용품 임의제공'으로 인한 비정상 판매행위로, E이 '표준서비스용품 임의사용'으로 인한 비정상 판매행위로 각 적발되자, 통상 위 사유는 계약해지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취급되어 온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D에 대하여 2016. 4. 7.경, E에 대하여 2016. 5. 13.경 각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D, E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 해지 통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