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4648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81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5. 11. 24.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