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D의 근무태도와 근로자 E의 실제 근무일수에 비추어 당초 약정한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 근로자들도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 D는 60만 원, 근로자 E는 50만 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현재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실근무일수와는 관계없이 임금은 약정된 금액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③ 처벌불원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 사후적으로 위 근로자들과 민사적 채무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고, 달리 위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3,480,280원)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근로자 G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