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122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 18, 21, 22, 24 내지 31, 33 내지 4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21, 22, 25 내지 30, 39, 4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