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 18, 21, 22, 24 내지 31, 33 내지 4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21, 22, 25 내지 30, 39, 4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21
판결선고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 2,236,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6, 11, 16, 19, 20, 23, 32, 41 내지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402,37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0,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6, 11, 23,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99,98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근로자 체불내역서, 근로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46명의 근로자 중 33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 1,994,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18, 21, 22, 24 내지 31, 33 내지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42,851,57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688,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21, 22, 25 내지 30, 39,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