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신차배정 차등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단체회비 등 미공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83
판결선고
2019. 9. 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383(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5. 2. 2. 인천 계양구 G에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2017. 3. 1.경부터 2017. 12. 30.까지 F의 전무로 대표이사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자들 인사 및 노조 관리, 차량 배차 등을 전담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F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F 소속 택시운전사이자 H노조 부산경남 본부장 및 F 지부장이다.
피고인 B, C는 2015. 2.경 H노조를 설립하였으나 노조원이 적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F의 제1노동조합<1>인 F노동조합(이하 '제1노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을 H노조원으로 포섭하여 H노조를 제1노조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6. 7.경 평소 I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오던 피고인 A를 만나 서로 의기투합하여 B이 F 전무로 들어가 약 12년 동안 제1노조 위원장을 해 오던 I을 F에서 쫓아내 제1노조를 와해하고 제1노조원들을 H노조로 흡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택시업의 경우 일반 업종과 달리 택시운전사들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근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 형식으로 회사에 납부한 후 차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택시운전사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형식상 택시운전사의 급여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나 택시운전사 수입의 상당부분은 위와 같이 사납금을 제외한 차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택시운전사의 기본 급여만을 지급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에 있어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산지역 L노동조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M조합과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8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F 대표 A와 D은 위 합의의 취지에 따라 제1노조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한 후 노동조합 전임자인 I에게 2011년경부터 매달 8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C와 모의에 따라 2015. 10. 7.경 계속 만남을 요청에도 만나주지 않던 F 공동대표인 D을 상대로 'F에서 I에게 매달 임금 외 84만 원에 대한 추가 지급 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고소<2>하였으나 D과 I이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극 변소한 결과 2016. 5.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8. 31. F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F에서 노조 전임자인 I에게 매달 8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I을 상대로 그 동안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라'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면서 I을 피신청인에서 제외하여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F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아니하여 2016. 10.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노조 활동의 지배・개입 또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3>하고 다만 I에 대한 환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F 대표인 피고인 A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난 2016. 10.경부터 에게 매달 지급해오던 84만 원씩을 제외한 110여만 원 상당만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환수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F에서는 재심신청을 하지 않다가 84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뒤늦게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알게 된 I의 강력한 요구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I 몰래 그 신청을 취하하였고 결국 2017.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H노조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부당노동행위 부분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C는 피고인 A의 허락 아래 2016. 11. 4.경 B이 F를 상대로 작성한 문건인 'I에게 그동안 지급한 84만 원과 활동비 10만 원 합계 85,960,000원을 환수조치하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F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고인 A는 2016. 12. B에게 노조원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F 소속 근로자들의 신상기록부, 주행기록부, 노조 관련 공문 등 회사 내부 자료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B과 A는 2017. 1. 12.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그동안 임금 외 추가 지급 상당액인 62,96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7. 3. 1. B이 F 전무로 입사하여 A로부터 정식으로 인사, 노조 관리 전담을 위임받은 다음 전무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I에게 '84만 원에 대한 보전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며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결국 으로 하여금 2017. 4. 1. 사직<4>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B은 2017. 7. 31. H노조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고 제1노조에 가입한 F 근로자 O을 제1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5>하고, I이 사직한 후 제1노조 위원장이 된 J이 2017. 5. 15.경부터 수차례 F에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협조 요청에 대하여도 전혀 응낙<6>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피고인 B과 같이 모의하고, B에게 회사 내부 서류를 보내주고 B이 작성한 I에 대한 민사소송 서류에 회사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고, B을 전무로 정식 영입하여 회사 내 노조, 인사 관리를 전담하게 하여 그의 모든 행위를 허락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피고인 B과 같이 모의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포함한 I에 대한 환수조치 취지의 공문을 회사에 게시하는 등 B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개입하고,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
[2018고단4815(피고인 B])
피고인은 F 소속 택시운전사인 C와 2015. 2.경 H노조를 설립하였으나 노조원이 적어 제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F의 제1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H노조원으로 포섭하여 H노조를 제1노조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6. 7.경 평소 I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오던 A를 만나 서로 의기투합하여 B이 F 전무로 들어가 약 12년 동안 제1노조 위원장을 해 오던 I을 F에서 쫓아내 제1노조를 와해하고 제1노조원들을 H노조로 흡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F의 상무 N에게 수회 전화하여 'I을 내보내기 위해서 노동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 P의 4대보험 가입내역, 신규채용현황 자료, P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내 달라. A 사장과 전부 이야기기가 되었다. 노조원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은 택시기사들의 장려금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택시기사들 총원명부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였고, N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A는 N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광주 북구 Q에 있는 H노동조합 사무실에서, A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F 소속 택시기사들의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등이 기재된 총원명부, P 외 1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등 P에 대한 인사자료를 팩스로 전송받고, 같은 달 19. 위 H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R 운행 택시기사에 대한 2016. 11월 1개월치 타코자료 분석 및 분석표를 팩스로 전송받고, 같은 달 26. 위 H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2016. 11월 1개월치 타코자료 분석 및 분석표를 팩스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F 택시기사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5920(피고인 B, D])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은 H노조 위원장이던 피고인 B이 F 전무로 취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제1노조(F 전체 근로자 약 120명 중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약 100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임)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반대로 2노조인 H노조 부산경남본부 F지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노조를 F 내 1노조이자 어용노조로 만들어 노조의 비판 견제 없이 F를 운영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존에 수년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매월 원천 공제한 뒤 제1노조에 지급하여 오던 단체회비(S회비, 축구회비, 산악회비), 경조사비, 퇴직위로금을 2017. 5.경부터 2018. 12.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차 출고 시, 기존에 운행하던 차를 말소한 근로자들에게 배정을 한 뒤 남은 신차 물량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7. 3. 22.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신차 출고된 30대의 차량 중 기존 차량을 말소한 근로자에게 배정된 9대를 제외한 나머지 21대를 H노조 부산경남지부 F지회 소속 노조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925(피고인 A]<7>)
B은 F 소속 택시운전사인 C와 2015. 2.경 H노조를 설립하였으나 노조원이 적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F의 제1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H노조원으로 포섭하여 H노조를 1노조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6. 7.경 평소 I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오던 피고인을 만나 서로 의기투합하여 B이 F 전무로 들어가 약 12년 동안 제1노조 위원장을 해 오던 I을 F에서 쫓아내 제1노조를 와해하고 제1노조원들을 H노조로 흡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F의 상무 N에게 수회 전화하여 'I을 내보내기 위해서 노동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 P의 4대 보험 가입내역, 신규채용현황 자료, P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내 달라. A 사장과 전부 애기가 되었다. 노조원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은 택시기사들의 장려금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택시기사들 총원명부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였고, N으로부터 B의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N에게 지시하여 B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B은 2016. 12. 12. 광주 북구 Q에 있는 H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F 소속 택시기사들의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등이 기재된 총원명부, P 외 1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등 P에 대한 인사자료를 팩스로 전송받고, 같은 달 19. 위 H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R 운행 택시기사에 대한 2016. 11월 1개월치 타코자료 분석 및 분석표를 팩스로 전송받고, 같은 달 26. 위 H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2016. 11월 1개월치 타코자료 분석 및 분석표를 팩스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택시기사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2018고단592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D)
[2018고단1383(피고인 A, B, C])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J, I의 법정진술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D, N, T, U, V, I, W, 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N, V, U, W의 각 진술서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서
각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부산지방법원 14민사부 결정
각 녹취록
종사원 인사기록 카드
타코미터 분석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과의 건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단체협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83 내지 86)
F 내 근로자들 인사 관련 자료들, 주행기록들, 노사 관련 기록들
[2018고단4815(피고인 B])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의 4대보험 가입내역서, 신규채용현황 자료, 인사기록 카드
타코자료 분석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 32)
[2018고단5920(피고인 B, D])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J의 법정진술
피고인 B, D,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N, X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각 녹취록
각 공제내역서
노동조합가입원서 및 공제금 지불동의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70)
입사자명단
신차출고현황
F 17년 입사 및 퇴사자 차량배차 현황
2017년도 단체협약서
F 주식회사 공문(급여 공제 부분의 건)
[2018고단5925(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D, B,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4대보험 가입내역서, 신규채용현황 자료, 인사기록 카드
타코자료 분석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 3, 4호, 형법 제30조(각 부당노동행위의 점)
피고인 B,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각 부당노동행위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하며, 피고인 D의 각 죄 중 신차배정 차등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을, 단체회비 등 미공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F에 오랜 기간 노사 간의 분란이 끊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분란이 이어지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여된 소위 H노조를 F의 1노조로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이 사건 중 신차배정 차등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 부분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각주1) F는 교섭단체 노동조합이 원래 'F노동조합' 명칭의 기업별노조였으나(당시 위원장 I), 2017. 4. 1. 이후 J이 노조 위원장이 되면서 K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제1노조는 위 K 노조 F 지부이다.
각주2) 2016. 5.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한 D의 부당노동행위 범의 부족 등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2016. 6. 2.자로 당시 고소인이었던 B의 주소로 처분 결과 통지서가 등기우편송달되었다.
각주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에는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이유에 대하여 전혀 설시가 없고, F에서는 거의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N도 위 노동위원회에 나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각주4) 피고인 B은 실제 I에게 한 약속과 달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만 취하하고 나머지는 지키지 아니하였다.
각주5) O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0. 제1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60쪽 부산노동위원회 판정서 참조).
각주6)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정기노사협의회응낙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5쪽 부산지방법원 결정서 참조).
각주7)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B에 대한 2018고단4815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