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24
판결선고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5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휴업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5,459,574원 및 퇴직금 3,972,344원 합계 9,431,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5,963,34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E, F, G, H, I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이메일 출력물
각 근로계약서, 각 사직서, 임금체불내역서, 각 근로자별 약정임금, 각 근로자별 체불내역, 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퇴직금계산, 아르바이트 지급내역 및 출근 현황, 퇴직자 명단 및 퇴직금 내역, 각 근로자별 제출내역, 출근대장, 각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휴업수당 및 연차수당 체불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각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에 따른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5년도에 옥외물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년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135,963,345원에 이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근로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