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고단588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