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70
판결선고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5층에 있는 C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2017. 3. 1.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후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