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54,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23
판결선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행알선업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이다.
피고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모두 근로기준법의 법률명을 생략한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7.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용자이고 임금이나 휴가에 관한 사항 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 D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 D이 피고인 의 계속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근 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근로자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 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 · 일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