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0
판결선고
2018. 5.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 새마을금고( F 새마을금고)라는 상호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F새마을금고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은 2010. 5. 12.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제28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당자의 증인 신청 및 증거자료 제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 11.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징계사유를 최종적으로 2013. 7. 23.에 인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3. 12. 1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G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고, G이 2014. 2. 3.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일 이상이 지난 2014. 5. 16. G에게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징계처분 결과 통지, 2010년 단체협약서, 징계 재심처분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