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61
판결선고
2019. 1.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D매장"(부산 중구 E) 1층에 수입화장품매장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판매대리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부터 2017. 7. 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D매장 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5월분 임금 745,000원, 2017년6월분 임금 1,226,660원 합계 1,97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H, G, I, J, K 총 5명의 임금 합계 5,559,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지정일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2.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던 근로자 J의 2017년5월분 임금 1,914,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6. 30.이 지난 2017. 7. 11. 및 2017. 7. 20.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G, H, J, I 작성 각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출력물, 근로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