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487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소외1(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2018. 5. 16. 18:10부터 18:20 사이 사업주 소유 승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 입구에서 하차한 후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통증을 계속 느껴 같은 날 22:40경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꼬리뼈의 골절(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2018. 6.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10.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원고1는 2018. 8. 26. ○○○○ 주식회사의 사업주의 자격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4.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위 심사결정서는 원고의 대표자가 기재한 ○○○○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로 송달되어, ○○○○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2이 2018. 9. 10. 위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