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3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총 40,064,83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위와 같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40,064,835원 중 39,303,14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