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점, 피해자가산재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장애를 얻자 피고인이 합의금과 치료비를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횡령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