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3103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6,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1.부터 2018. 4. 16.까지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20,306,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4.경부터 퇴직시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0,306,29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6. 2.분부터 2018. 4.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즉, 최저임금과 지급된 임금의 차액) 18,670,025원의 합계 38,976,315원(= 20,306,290원 + 18,670,0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원고가 청구하는 돈 중 미지급 임금은 2016. 2.분부터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16일이므로, 2016. 2.분의 임금지급일은 2016. 3. 16. 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돈 중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인 2018. 4. 30.까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임금지급일 및 퇴직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 2.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