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단3246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5. 3.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1,589,205원, 피고 C에 대하여 1,418,086원, 피고 D에 대하여 1,589,2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각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 등

1)

원고는 2015. 2. 25. E초등학교와 사이에, 위 학교에 인력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위 학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8. 8.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중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상 금액 단위 : 원, 이하 같다).

2)

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인력공급을 위하여 2015. 3. 2. 피고 B과 사이에 근로장소를 E초등학교 당직실(숙직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8. 9.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 등

1)

원고는 2015. 2.경 F중학교와 사이에, 위 학교에 인력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위 학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8. 8. 13.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중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인력공급을 위하여 2015. 3. 2. 피고 C과 사이에 근로장소를 F중학교 당직실(숙직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8. 9.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근로계약 등

1)

원고는 2015. 2.경 G초등학교와 사이에, 위 학교에 인력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위 학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원고가 E초등학교, F중학교, G초등학교와 체결한 각 용역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8. 8. 8.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중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인력공급을 위하여 2015. 3. 2. 피고 D과 사이에 근로장소를 G초등학교 당직실(숙직실)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8. 9.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의 임금 지급

원고는 피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각 지급하였고, 그 외에 유급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9,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5. 3.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1)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얻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다른 단속적 근로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고, ② 대체휴무 제도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차휴가 일수인 25일을 넘는 월 3회 내지 4회의 휴가가 제공된 데다가, 근로한 첫 해부터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월급에 수당으로 더해주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피고들에게 더욱 유리한 것으로서 무효라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연차수당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의 급여 항목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대체휴무 및 대체수당 제도를 운영해 왔고, 피고들에게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에 해당하는 대체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본안 전 항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8799)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채무의 존재여부는 이행청구소송인 위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8799 사건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피고들이 원고와 201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2018. 3.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8.2. 28.까지는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이고, 2018. 3. 1. 이후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6. 3.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채무로, 피고 B에 대하여 1,589,205원, 피고 C에대하여 1,418,086원, 피고 D에 대하여 1,589,20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가 존재한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9. 7. 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 사건의 피고들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8. 1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8799호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소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피고들이 그 후에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201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가)

위 기간 동안의 각 근로계약이 급여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등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992. 2. 28. 선고 91 다30828 판결, 1987. 8. 18. 선고 87다카474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 책정된 인건비가 기본급에 제 수당(연차수당, 대체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월지급액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각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월지급액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8. 3.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월 지급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201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월 지급총액 및 그 금액에 대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기재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책정된 인건비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원고와 E초등학교, F중학교, G초등학교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한 근로관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피고들과 2018. 2. 28.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임금 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관련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의 제외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체휴무 및 대체수당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체휴무 및 대체수당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으로 대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피고들이 대체휴무를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체수당 지급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월 3일 내지 4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대체휴무’라고 명하고, 대체휴무 1일당 수당을 4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대체수당’이라고 명하여 대체수당 120,000원 내지 200,000원을 기본급에 더한 금액을 피고들에 대한 월 임금액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즉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는, 피고들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월 지급액에 대체수당을 포함시킨 임금액을 정해 놓은 후, 피고들이 실제로 대체휴무일을 정해 휴무하면 위와 같이 계약상 정한 월 임금액에서 휴무 사용일수에 비례한 대체수당을 차감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점, ③ 나아가 피고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3회 내지 4회의 대체휴무를 초과하여 휴무한 경우에도 초과한 휴무일만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한 대체수당을 월 임금액에서 차감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원고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장 등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위한 아무런 설비도 구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같은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대체수당은 유급휴가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뿐이고, 위와 같이 사용일수만큼 월 임금에서 한도 없이 대체수당이 차감되는 이상, 피고들이 대체휴무를 근무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연차유급 휴가제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성격이 상이한 대체휴무 및 대체수당을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대체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2018. 3.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2018. 3.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체결된 각 근로계약상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의 액수는 연차휴가일이 일률적으로 15일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한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일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3.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일 만큼에 해당하는 일수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연차휴가기간의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를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기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함이 상당한바, 앞서 본사실 및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각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2016. 3.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피고 B에게 1,589,205원, 피고 C에게 1,418,086원, 피고 D에게 1,589,2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퇴사한 2018.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5. 3.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