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9,112,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부터 2026. 7.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사업의 관장자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E(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장축카고트럭(터보)(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으로 이하 '이 사건 트럭 내지 크레인'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그리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A'라 한다)는 위 크레인에 대한 종합보험자이다.
공사도급계약
D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6. 4. 20.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면서 그 운전자인 E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해자는 2016. 10. 22. 10:30경 경남 양산시 G 소재한 H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정리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싣기 위해 대기 중 가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의 쟈키발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병명 "좌측 족부 압괘손상,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1족지 열상 및 조상손상, 피부 부분괴사"의 부상을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196,568,970원, 장해일시금 39,597,880원, 요양급여 66,242,720원 합계 302,409,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면서 그 운전자인 가해자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의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과 그 소속근로자인 가해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단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구상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인지는,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을 한 사람(이하 '가해자'라 한다) 중 누구에 대해 서까지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공단이 부담할지의 문제이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제3자'의 범위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산재보험제도의 성격과 목적,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그 전체 내용과 구조, 산재보험의 운용과 재정 부담, 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가해자 또는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인 경우도 포함한다.)의 사업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일 경우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 · 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종전 판례가 건설사업의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그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등을 제3자에서 제외한 이유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원수급인 등의 지휘 · 명령 아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운전업무 노무를 제공한 운전기사도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기계 임대인 등 역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피고 B과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임차와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 고용된 가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D의지휘 · 명령 아래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정리하여 트럭에 싣기 위해 이 사건 크레인의 쟈키발을 내리던 과정에서 D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그와 같은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사고 당시 가해자는 D의 지휘 · 명령 아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작업함으로써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 B 및 가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인 가해자는 중장비의 운전자로서 작업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쟈키발을 내리거나 장비를 조작할 때 사방을 철저히 주시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변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쟈키발을 내린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크레인의 주변은 위험구역으로 크레인의 작업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업주인 I도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가해자와 사이에서 그 과실을 30%로 인정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열거한 증거, 이 법원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 변론의 전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요양기간 : 2016. 10. 22.부터 2024. 9. 13.까지(입원 93일, 통원 2,790일)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16. 10. 22.부터 2017. 1. 22.까지 : 100%
통원치료기간인 2017. 1. 22.부터 가동연한인 2031. 12. 28.까지 :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H-a 경골신경 가자미근 하부의 운동 및 지각 부전마비)
일실수입 계산결과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53,267,307원
휴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 28,095,973원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로 합계 66,242,7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80%)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42,613,845원(= 53,267,307원 x 0.8)
휴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 22,476,778원(= 28,095,973원 x 0.8)- 적극적 손해 : 52,994,176원(= 66,242,720원 x 0.8)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구상권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Ⅱ의 면책사유인'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에 대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되고, 책임보험 한도액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열거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D의 소속 근로자이고 가해자는 피고 B 소속 근로자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료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A는 I이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인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였으므로 I이 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I과 가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위와 같은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가 잔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가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가해자의 사용자인 피고 B 및 그 보험자인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사업주인 건설기계 임대인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상의무가 면책되더라도 임대인과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위 각 조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자는 업무상 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인 피고 A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내지 그 사업주인 피고 B이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구상권의 제한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원고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의 과실비율 역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I의 과실비율은 30%라 할 것이다.
구상금의 계산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및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각 기간의 소극적 손해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해야 하므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휴업급여에 대한 구상금 29,829,692원 중 26,282,549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구상금은 위 청구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의 구상 범위는 79,112,218원(= 37,095,924원 + 26,282,549원 + 15,733,745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79,112,2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5.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