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03
판결선고
2020.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 4. 2.경 주식회사 D로부터 E의 엔진수리를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4. 29. 13:10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접안되어 있던 E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로 하여금 엔진챔버 내부에 있는 크랭크 암의 간격을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높이 54cm, 폭 38cm의 엔진챔버 입구를 지나 엔진오일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보강재를 이용하여 상단에 크랭크 암이 설치되어 있는 깊이 1.4~1.6m의 엔진챔버 안에 들어가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엔진챔버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크랭크 암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엔진챔버 밑으로 추락하였고, 즉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 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2019. 5. 15. 부산 영도구 B에서 'C' 사업장내 둥근톱기계장치에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2019. 5. 15. 부산 영도구 B에서 'C' 사업장내 1톤 용량의 크레인 2대를 사용하면서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수사자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사진
시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각 사진 및 도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작업현장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도 작업 중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돌보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