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552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