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5967 판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