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6
판결선고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8. 16.까지 재무관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18년 6월 임금 3,730,000원, 2018년 7월 임금 3,730,000원, 2018년 8월 임금 1,925,160원 등 임금합계 9,385,160원과 퇴직금 잔액4,060,44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730,460원 등 금품합계 14,149,06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점)'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금품청산'에 관한 법조를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