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20
판결선고
2019.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수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근로자인 D를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5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해고 예고수당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예고해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2015. 12. 23. 선고 2014헌바3)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D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오인하여 예고해고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D가 해고예고제도를 악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