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가 가입된 C노동조합 D본부(이하 'E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05. 12. 31. 체결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노동조합과 F조합은 2006년과 2007년에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2008.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E노동조합과 F조합은 2009년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2011. 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다.
E노동조합과 F조합은 2011년과 2012년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2013.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도의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야간수당(통상시급의 50%인 가산임금), 특별상여금, 하기휴가비, 부가세 경감액 선지급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이 그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단축되었으며, 2016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 1.~12. 31.)부터 복합 1차제가 도입되어 2인 1차제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았다.
한편, 2015년도 임금협정부터 근속수당은 월 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추가되었다.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신설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5항으로 "제4항<1>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의2(현행 제5조의3)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개정법률 부칙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G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최저시급)은 2009년도 4,000원, 2012년도 4,580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2008년도 임금협정과 그 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원고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2005년도 임금협정에서 인정되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2008년도 임금협정부터 삭제 내지 축소되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오르지 않게 하였다면, 이 또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금의 합계액인 별지 표의 '총계'란 기재 34,098,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08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고정급)의 액수
관련 법리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위 제6조 제4항과 이에 따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2>은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이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일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단
2008년도 임금협정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이 기본급, 승무수당, 생산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고,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설과 추석에 50%씩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면, 정기상여금은 앞서 본 비교대상 임금의 산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52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야간근로수당과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 액수는 1인 1차제 873,471원(= 임금산정표의 임금총액 1,023,362원 - 야간근로수당 104,558원 - 특별상여금 45,333원), 2인 1차제 782,333원(= 임금산정표의 임금총액 878,675원 - 야간근로수당 53,675원 - 특별상여금 42,667원)이다.
2008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H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5년도 임금협정에서 차제 구분 없이 6시간 40분이었으나,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5시간 40분, 2인 1차제 5시간 20분으로,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4시간 40분, 2인 1차제 4시간 20분으로,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4시간, 2인 1차제 3시간 40분으로 각 단축된 사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G시에서 시행될 예정이었고, 2008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1. 1.~12. 31.)은 그 시행 약 7개월 전인 2008. 12. 15.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7, 9, 10, 13~16, 1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8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기준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국적으로 일반택시운전근로자 측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측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들은 체결 시점, 간격, 내용(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여부 및 정도)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유효성은 임금협정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8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G 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위 사실을 단축 합의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위 각 임금협정이 별개의 법률행위인 이상 그 증명은 임금협정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오늘날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2005년도 임금협정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까지 무려 14년이 경과한 점, ㉡ 그 사이에 G 지역에는 2006. 1. 1. 부제 변경(법인택시 10부제→6부제), 2007. 10. 1. 부제 운영시간 조정(18시간→24시간), 2008년경 콜서비스의 도입, 2008년, 2013년, 2017년의 각 택시요금 인상, 2017년경 복합 1차제 도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의 호출과 이에 따른 대기시간이나 빈차시간의 감소 등 G 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 사단법인 I의 조사 결과, 2014. 12.경 법인택시의 차제 가중평균 주행거리, 영업거리, 영업횟수, 운송수입은 2011. 7.경 대비 각각 7.63% 감소, 9.9% 감소, 15% 감소, 0.8% 증가한 점, ㉣ G 지역 택시요금이 2017. 9. 1. 인상되기 전후의 각 1년간 신용카드 이용액에 따른 택시의 대당 운송수입을 비교하면 인상 후 23.1%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운송수입이 증가한 만큼 기준운송수입금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시간<3>(이는 1인 1차제 18시간, 2인 1차제 20시간으로서 운행 가능 시간을 정한 것일 뿐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 거의 변경되지 않은 사실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8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G 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05년도 임금협정 이후 G 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실제 운행시간은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되기 전인 2018. 12. 31.까지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2005년도 임금협정은 '기본급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만근일을 1인 1차제 23일, 2인 1차제 25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월 200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 수인 ㉠ 1인 1차제의 경우 월 153.33시간[= 6시간 40분(6 + 2/3) × 만근일 23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 2인 1차제의 경우 월 166.66시간[= 6시간 40분(6 + 2/3) × 만근일 25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편의상 2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8년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 임금은 1인 1차제 873,471원, 2인 1차제 782,333원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위 각 비교대상 임금을 2005년도 임금협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1인 1차제 월 153.33시간, 2인 1차제 월 166.6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더라도, 2008년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 시급은 1인 1차제 5,697원(= 873,471원/153.33시간), 2인 1차제 4,694원(= 782,333원/166.66시간)으로 2008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인 2009년도 최저시급 4,000원은 물론이고 2012년도 최저시급 4,580원을 상회한다(2008년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 시급에서 정기상여금 산입액을 제외하더라도 차제를 불문하고 2009년도 최저시급 4,000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2013년도 임금협정은 부칙 제1조에서 "노사는 상호간 상생을 위하여 각 사업장에 납입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요금인상 비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은 단축하는 것을 교섭의 주 내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8년도 임금협정은 부칙 제5조에서 임금협정의 기본 배경으로 "노사는 택시업의 상생을 위하여 기준운송 수입금의 인상을 최소화하여 근로자들의 수입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노사교섭의 기본배경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부칙 조항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른 임금협정들(특히 2008년도 임금협정)에는 위와 같은 부칙 조항이 없다.
일반택시운전근로자는 차고지에서 운행을 시작할 때부터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및 시간 등을 결정한다.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및 입고 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차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E노동조합과 F조합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4>에 따른 서면 합의로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단축된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을 수 있고, 그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액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감소액을 대체하거나 오히려 상회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8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을 원하지 않았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G시도 그 체결 과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입장에서 F조합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임금협정 중 연장․야간근로시간 폐지․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2005년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1시간 40분, 2인 1차제 40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였고, 2005년도 임금협정에서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 야간 근로시간을 다시 1.7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8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폐지·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택시운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상, 이를 폐지·단축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연장·야간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E노동조합과 F조합은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서면 합의로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폐지·단축되면 그 폐지·단축된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을 수 있고, 그 초과운송수입금 증가액이 연장·야간근로 폐지·단축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감소액을 대체하거나 오히려 상회할 수 있으므로, 연장·야간근로시간 폐지·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주2)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각주3)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각주4)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각주5)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6) 2005년도 임금협정상 1인 1차제 06:00~24:00, 2인 1차제 06:00~익일 02:00이고, 2008년도 이후의 각 임금협정상 1인 1차제 08:00~익일 02:00, 2인 1차제 06:00~익일 02:00이다.
각주7)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