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460,219원 및 그중 3,269,52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3,269,52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3,791,280원에 대하여는 2018. 1. 30.부터, 3,860,8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3,949,480원에 대하여는 2018. 5. 30.부터, 3,867,400원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3,931,780원에 대하여는 2018. 7. 30.부터, 3,932,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3,931,580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3,995,76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0.부터,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김해시 D 외 4필지에서 ‘E’(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 F와 함께 해양기자재 제조업․임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으로, 2004. 12. 6.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체 ‘전무’로서 위 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C은 2006. 2. 6.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체 ‘대리’로서 위 사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10,065,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118,180,235원 및 그중 3,269,52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9.부터, 3,269,52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3,791,280원에 대하여는 2018. 1. 29.부터, 3,860,8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9.부터, 3,949,48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3,867,4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3,931,780원에 대하여는 2018. 7. 29.부터, 3,932,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9.부터,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3,995,76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9.부터,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9.부터,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9.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0492,2020
판결선고
2022. 5. 18.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① 2009. 11. 4.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별지 1 정리표 기재와 같이 경비, 공과금 등을 지출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체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같다)에서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합계 30,687,59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② G 등 거래처에 석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2 정리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같다)에서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석식대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80,312,000원을 횡령하였으며, ③ 피고 C의 동생 H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후 2009. 11. 16.부터 2010. 4. 30.까지 급여, 상여금,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6,989,9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업체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합계 200,000,000원(= 하나은행 계좌 횡령액 30,687,590원의 일부인 12,698,100원 + 석식대 횡령액 180,312,000원 + 허위직원 급여 6,98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은 ① 2006. 2. 6.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꾸준히 근무하였음에도 2008. 6. 1. 원고 몰래 퇴사처리를 하고 2018. 6. 16. 중간퇴직금 2,514,673원을 정산받아 갔으나, 2018. 11. 30. 퇴직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한편(창원지방법원 2019카단10179) 원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1574) 실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24,959,799원임에도 자신의 근무기간이 12년 9개월 23일(2006. 2. 6.부터 2018. 11. 30.까지)이고 상여금 약정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39,941,210원(= 미지급 임금 5,077,000원 + 퇴직금 34,864,21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퇴직금 차액 9,904,411원(= 34,864,210원 – 24,959,799원)을 편취하는 소송사기를 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체의 하나은행 계좌 및 경남은행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여 위 각 계좌의 잔액 합계 160,797원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합계 10,065,208원(= 소송사기액 9,904,411원 + 횡령액 160,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쟁점별 판단
피고들의 자금(경비, 석식대 관련) 횡령 여부
① 피고 C은 2009. 11. 4.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별지 1 정리표의 ‘실제 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경비, 공과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합계 166,153,52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같은 정리표의 ‘장부상 지출액’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전출납부(갑 제33호증), 경비장부(갑 제32호증) 대비 30,687,590원 많은 금액인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체는 G 등 거래처와 사이에 다수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식대는 이 사건 사업체가 부담하되 석식대는 해당 거래처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해온 사실, ③ 피고 C은 2011.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2 정리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체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G 등 거래처에 지급할 기성금에 석식대 합계 180,312,000원을 포함하여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4, 25, 26,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28호증, 을가 제1, 4,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F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경리업무를 처리하거나 석식대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입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별지 1, 2 각 정리표 기재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경리업무 처리과정
피고 C은 입사 초기에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이니 세무조사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체 계좌에서 곧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C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체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매번 F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바, 피고 C이 위와 같이 개인 계좌를 사용한 데에는 자금집행의 편의를 위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업체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경비’로 계상하거나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형태로 운영되었다. 더욱이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체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때에는 자신의 개인 돈으로 경비 등을 지출한 다음 추후에 정산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회계환경 속에서는 이 사건 사업체의 자금을 본래의 용도대로 집행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지출이 이루어지거나 장부에 그 내용이 누락되는 등으로 인하여 계좌와 장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C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계좌와 장부를 정확하게 일치시키지 못한 점을 들어 경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들이 위 개인 계좌로 송금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의 인식 여부
피고 C은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B과 F의 결재를 받았고, F는 그 과정에서 일부 경비를 삭감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한 I은 피고 C이 F로부터 ‘개인 통장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관계진술서(을가 제1호증의 2)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F 역시 피고 C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경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C이 2019. 7. 20. 원고의 아들 J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J으로부터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여 보았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이 원고 및 F 몰래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녹취록(갑 제28호증)에 따르면, 피고 C은 ‘혹시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라는 J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J이 ‘C 대리님 통장으로 들어간 게 있던데요?’라고 묻자 곧바로 ’제가 현금을 먼저 주고 그거를 제 통장으로 받고 그랬어요‘라고 답하면서 송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결재받을 때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C이 원고 및 F 몰래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F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석식대 지급 경위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자, 처음에는 운수회사 등에 부가가치세를 선지급하고 매입자료를 사서 세무신고를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가, 이후에는 거래처에 석식대를 지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한 후 이를 전부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이 2011.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석식대 명목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왔음에도, F가 이를 별달리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사업체의 일부 거래처, 특히 K(L)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는데, 피고 C은 이러한 경우 기성금과 석식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개인 계좌로 그 합계액을 일괄 송금하였고, 실제로 별지 2 정리표 기재 각 지급내역 중에는 기성금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금액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기성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려낼 만한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위 정리표 기재 금액을 전부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 F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의 하나은행 및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경비, 석식대 등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 4. 27. ’피고 C이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거나 석식대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입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원고, F의 재정신청(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초재418)도 2020. 12. 29.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들의 허위직원 등재 여부
이 사건 사업체의 인사기록카드(갑 제16호증의 1), 사직서(갑 제16호증의 2)에는 피고 C의 동생 H이 2009. 2. 16. 입사하여 2010. 2. 28.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 11. 16.부터 2010. 4. 30.까지 사이에 H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6,989,900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29 내지 31호증, 을가 제1, 4, 5,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자신이 직접 H의 면접을 본 후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관계진술서(을가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200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한 M, 이 사건 사업체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K 등 관계자들 역시 H의 근무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이 H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6,989,9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 4. 27. ‘H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점, ③ 이 사건 사업체의 또 다른 직원인 N, O, P는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이후인 2020. 6.경 내지 10.경 원고에게 ‘H을 사무실에서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갑 제29 내지 3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문서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으로 보임에도 2020. 12. 29. 원고, F의 재정신청은 기각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H을 이 사건 사업체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등을 지출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소송사기 여부
피고 C이 2006. 2. 6.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① 피고 C이 2008. 6. 1. 퇴사처리를 한 다음 2018. 6. 16. 이 사건 사업체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2,514,673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 C은 2018. 11. 30. 실제로 퇴사한 다음 2018. 12. 31. 원고에게 퇴직금계산서(갑 제18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산서에는 피고 C의 근무기간이 12년 9월 23일이고, 월 평균 상여금은 175,000원이며, 퇴직금 실지급액은 34,593,033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1574)에서도 위와 같이 근무기간, 상여금 등을 주장하였고, 2019. 4.
‘원고는 피고 C에게 39,941,210원(= 미지급 임금 5,077,000원 + 퇴직금 34,864,21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 5. 18. 이의 없이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등 증거들,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4, 5,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 중 다수는 불법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 C은 2006. 9.경 자신의 동생 Q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은 2008. 5.경 F로부터 Q을 퇴사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2008. 6. 1. 자신을 퇴사처리한 후 개인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을 F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2008. 12. 31. Q을 퇴사처리하여 관련 서류를 정리한 점, ③ 위와 같이 피고 C이 일시 퇴사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 C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실제로 퇴사한 직원은 어디까지나 Q(또는 Q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던 외국인 근로자)이었으며, 그 퇴직금 역시 동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C이 중간퇴직금으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C은 퇴직금계산서(갑 제18호증의 1), 임금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1574) 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근무기간이 12년 9월 23일이고, 월 평균 상여금은 175,000원이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 C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 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이 근무기간, 상여금 등에 관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 4. 27. ‘피고 C이 퇴직금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원고, F의 재정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소송사기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계좌 잔액 횡령 여부
이 사건 사업체의 하나은행 계좌는 잔액이 128,699원인 상태에서 2014. 7. 18. 해지되었고, 경남은행 계좌는 잔액이 32,098원인 상태에서 2018. 11. 28.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 2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이 그 잔액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급여, 퇴직금, 대여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B이 2004. 12. 6.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7년 10월분 급여 3,269,520원, 11월분 급여 3,269,520원, 12월분 급여 3,791,280원, 2018년 2월분 급여 3,860,800원, 4월분 급여 3,949,480원, 5월분 급여 3,867,400원, 6월분 급여 3,931,780원, 7월분 급여 3,932,000원, 8월분 급여 3,931,580원, 9월분 급여 3,995,760원, 10월분 급여 3,931,580원, 11월분 급여 3,931,580원, 퇴직금 61,797,93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이 2018. 10. 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 B에게 급여, 퇴직급, 대여금 합계 117,460,219원(= 2017년 10월분 급여 3,269,520원 + 11월분 급여 3,269,520원 + 12월분 급여 3,791,280원 + 2018년 2월분 급여 3,860,800원 + 4월분 급여 3,949,480원 + 5월분 급여 3,867,400원 + 6월분 급여 3,931,780원 + 7월분 급여 3,932,000원 + 8월분 급여 3,931,580원 + 9월분 급여 3,995,760원 + 10월분 급여 3,931,580원 + 11월분 급여 3,931,580원 + 퇴직금 61,797,939원 +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 임금 지급일인 매월 15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 B은 매월 15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의 문언상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는 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후로서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9.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급여, 퇴직금, 대여금 등 합계 117,460,219원 및 그중 2017년 10월분 임금인 3,269,52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2017년 11월분 급여 3,269,52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2017년 12월분 급여 3,791,280원에 대하여는 2018. 1. 30부터, 2018년 2월분 급여 3,860,8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2018년 4월분 급여 3,949,480원에 대하여는 2018. 5. 30.부터, 2018년 5월분 급여 3,867,400원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2018년 6월분 급여 3,931,780원에 대하여는 2018. 7. 30.부터, 2018년 7월분 급여 3,932,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2018년 8월분 급여 3,931,580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2018년 9월분 급여 3,995,76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0.부터, 2018년 10월분 급여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2018년 11월분 급여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후로서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9.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재판장) 전유상 김혜림
별지
각주1) 피고 B은 2020. 3. 19. 및 2020. 3. 23. 2차례에 걸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반소 청구취지에는 단순히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로만 되어 있을 뿐 그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 B은 2020. 3. 19.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미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바 있고, 이는 2020. 3. 23.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최종 반소 청구취지 중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을 ‘2020. 3. 19.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선해하기로 한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피고들이 2018. 11. 30.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직하면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절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체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합계 546,934,900원(석식대 포함)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22. 4. 19. 준비서면을 통해 최종 청구금액을 본문 기재와 같이 200,000,000원으로 정리하면서 위 각 주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각주3) 현재 재항고심(대법원 2021모107) 계속 중이다.
각주4) 원고, F는 허위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B을 제외한 채 피고 C을 상대로만 고소를 제기하였다.
각주5)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을가 제2호증)에는 피고 B의 2017년 10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108,180,23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B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면서도, 2017년 10월분 및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0월분 및 11월분 급여의 경우 위 확인서에는 7,259,0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은 각 3,269,520원을 청구하고 있고, 퇴직금의 경우 위 확인서에는 61,797,95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은 61,797,939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 B은 2017년 10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위 확인서 기재와 마찬가지로 108,180,23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이 청구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전부 인용하더라도 그 합계는 107,460,219원이 된다.
각주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7)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