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가합41838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460,219원 및 그중 3,269,52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3,269,52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3,791,280원에 대하여는 2018. 1. 30.부터, 3,860,8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3,949,480원에 대하여는 2018. 5. 30.부터, 3,867,400원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3,931,780원에 대하여는 2018. 7. 30.부터, 3,932,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3,931,580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3,995,76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0.부터,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3,931,580원에 대하여는 2018.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 외 4필지에서 ‘E’(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 F와 함께 해양기자재 제조업․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으로, 2004. 12. 6.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체 ‘전무’로서 위 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C은 2006. 2. 6.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체 ‘대리’로서 위 사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